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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6평농막 12평 농막가능지역 농막신고 농막규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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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수 없을때 컨테이너앞에 화장실모습

 

이전 농막규제는 6평이하로 창고말고는 다른 어떤 편의시설을 할수없었다

현재는 농막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일부지역에서는 12평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충북 단양이 그렇다

충북단양은 신고조차도 하지않고 그냥 설치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단양 담당자에게 문의를 내가 직접해보고 답변을 받았다

 

정화조는 대부분 설치를 하여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 양평 같은경우는 정화조설치를 규제했었다

하지만 얼마전에 내가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었는대

환경 규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평에서 농막을 놓고 계시다면 군청 담담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농막에 전기나 수도·가스시설 등은 2012년 1부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농막에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농막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기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농막의 수세식 화장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이를 군에서 완화해주고 있다

이로써 농막의 수세식 화장실과 정화조는 대부분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확한것은 해당 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려면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농막의 평면도 (따로준비할필요 없이 신고시 설명하면됨)

3. 농막의 배치도 (따로준비할필요 없이 신고시 설명하면됨)

 

농막은 바닥에 고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직접짖는 행위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주택처럼 바닥에 콘크리트 치는것은 위법이며

꼭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형식의 농막이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농막 신고전에 농막을 놓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신고후 농막을 놓으면 되며 만일 신고전에 농막이 그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옮겨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농막 존치기간은 2년에서 현재는 3년이다

때되면 연장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온다

 

 

 

농막에 데크를 설치한모습

 

 

요즘은 농막을 이동식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막안을 보면 수세식화장실이 있고

전기시설 난방 에어컨 등등

사람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갗추고 있다

필자도 농막을 놓고 농사도 짖고 농막에서 휴식도 한다


하지만 농막에서의 주거는 불법이다

주거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직 농업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답변

주거의 기준은 뭡니까?

주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밤잠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농막에서 낮잠은 허용하되 밤잠은 안된다?

거리가먼사람은 어쩌란말인가

에메한 규정이다 물론 농막에서 주거는 안되지만 밤잠으로 주거를 결정한다는것이

너무 웃기는 일이다

 

농막은 농사를 지으며 언제든 쉴수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농촌 인구가 줄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을 장려하면서

일시적으로라도 농사를 접하며 텃세가 있는지 없는지

농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과연 내가 귀농을 해도 성공할수있을지

가늠할수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돈빌려줄테니까 귀농하라는 정책보다

농촌을 접할수있는 시간을 주어야한다

일시적인 농막에서의 주거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는 못해줄망정 방해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처음에 농막에서의 시골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그지역에서의 귀농이 성공할수있을지 필히 경험해볼수 있도록

농막이라는 자채를 건죽이란 잣대를 드리대는것보다

일시적인 체엄장소로 구분지어 농막에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한다

 

이대로 5년이 흐르면 농촌은 무인도가 될지 모른다

현재도 8순의 어르신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

젊다고해바야 70대 가 대부분 ...

 

 

 


농막규정에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느낀점

강원도는 대부분 농막의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편의시설 정화조 가능)

귀농 귀촌 주말농장 등 추천할만한 지역은 충북단양 입니다

이지역은 공무원 태도가 다릅니다

필자가 농막규정때문에 여러곳 전화문의를 해보았지만

충북 단양 공무원의 태도가 그중 가장 친절하였습니다

어떤지역은 불친절하다못해 짜증섞인 말투로 대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외부사람들 들어와서 농막놓고 환경을 훼손하는것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농막에 정화조가 안되냐는 물음에 근거도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대가며

5도 2촌의 꿈을 가진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농막조차도 규정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량권 남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엔 농막 내부와 생태화장실 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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